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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필수 정보 *

반려견 반려동물등록 하는 방법 및 벌금

안녕하세요.비비예요.

얼마전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바뀐 반려동물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지난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을 법적으로 해야했는데요. 제시는 8월 당시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 3개월이 지난 9월에 벌금 없이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반려동물 등록 아직 안하신분들 벌금때문에 무서우시죠? 벌금 비용과 부과대상 알아볼게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야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복잡하실텐데 동물등록대행업체라고 하면 주로 동물병원입니다.^^ 본인이 다니고있거나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세요!

 

두번째. 3가지 등록 방법 중에 견주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3가지 방법에는 1. 내장형 마이크로칩 2. 외장형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 3. 동물인식표 가 있는데요. 3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몇분이내에 동물인식번호가 나오고 등록이 완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한 경우 동물등록증(동물주민등록증같은것)은 기관에서 처리하는 대로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1-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저는 1번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했는데 크기가 쌀알만큼 작고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반려견의 목덜미에 미세한 칩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어서 2번이나 3번처럼 매번 밖에 나갈때 마다 달아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반려동물등록제가 꼭 필요한 이유

 

 

1.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2. 유기동물의 방지 인데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2번의 이유가 클 것이고, 직접 등록하는 견주 입장에서는 1번의 의미가 크겠지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악질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창지이니 모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2019년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미적용 강아지 적발시 벌금이 최대 100만원!! 이라고 하니 주위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동물등록 후에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10일 이내에, 견주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소유주의 변경, 분실견을 찾은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도 기일내에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있으니 꼭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신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은 강아지 / 반려견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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